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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2020-04-23
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 전국통합노조 이충재 위원장


헌법재판소는 23일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65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3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는 포괄적으로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같은 헌재의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개선할 수 있는 판결로 보아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100만 공무원들이 정치적 권리와 활동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뉴스플러스배명갑 기자 b1222mg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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