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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여론조사 ‘특정항목 부각’ 왜곡 공표 선거캠프 관계자 고발 2026-05-08
정유근기자 b1222mgb@naver.com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7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하순 께 A씨는 특정 언론사에서 실시한 선거여론 조사 결과 중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 하나만을 부각시켜 마치 다른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더 높게 나온 수치인 것처럼 그래프를 제작 후 SNS에 게시하고 수만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는 유권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당선을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 배포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정유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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