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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2023-03-02
김정화 기자 b1222mgb@naver.com

▲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82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8월 접수를 시작해 2월말 기준, 신청자 3,600여명 중 ·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1,700여 명에게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특히, 대학 입학 시기를 맞아 도내 대학교와 한국 공인중개협회 전북지부의 협조로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사람이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만19~34세 무주택자인 청년이다. 기숙사생도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도 복지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한국뉴스플러스김정화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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