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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1 2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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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0215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21개월의 장기간 협상이 종결되어 11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는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문화·관광·예술이 융합된 세계적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체부지(642,000)32%(297,000)에 대하여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5차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산 컨소시엄과 2021114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21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2022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시의회 특위, 소송 등의 사유로 협상은 잠정 중단되었었다고 설명했다.

 

그 후 202211248차 협상을 시작으로 협상이 재개되어 올 11월까지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231113일 최종 협상을 시행한 끝에 종결을 통보하게 되었다고 시는 밝혔다.

 

창원시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공공기여, 지역 상권 상생 방안, 국제 공모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 등 여러 가지 합의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종 협상 시까지 입장 차이를 보인 쟁점 사항은 생활 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1차 협상 때부터 협상 안건으로 제기되었던 생숙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건축법 등 생숙관련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숙(1,280)의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 중이었고,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업계획서상의 주요시설인 생숙의 용도변경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 불가함을 주장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선협상대상자는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생숙 용도변경을 최종 협상시까지 지속 주장하여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여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끝에, 시는 20일 협상 종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서성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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