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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30 2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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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럐시 전경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센터장 최석용)에서는 업무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각종 관리자료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지하수시설,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관리자료를 내년 1월까지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각종 신고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첫째, 지하수 시설은 20239월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실시한 2023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 등 각종 전수조사를 토대로, 기존 자료와 이용자 명의 또는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자 승계신고(명의변경) 및 용도변경 신고를, 수질 부적합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 및 이용 종료(원상복구)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이용 의사가 없으면,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발생 방지의 대책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종료 신고(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사업도 안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저수조 시설 관리 중 청소는 1년에 2, 수질검사의 경우 1년에 1,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는 검사 대상인 경우 2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로 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시행 여부를 재조사하고 보완 사항 등을 재안내할 계획이며, 또한 저수조를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관리자나 담당자가 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 교육 이수율을 점차 높일 계획이다.

 

최석용 창원급수센터장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를 일제정리하여 자료의 정확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소유 시설의 이용자 승계신고(명의변경), 용도변경 신고, 지하수·저수조 수질검사, 미사용 지하수 시설 종료 신고(원상복구),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이수 등 해당 개별법에 따른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서성태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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