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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9 2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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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9일 제2청사에서 ‘제2회 경상남도교육청 노사협의회’를 열고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제도 마련 등 3건을 의결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 기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충을 해소하고자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총 16명이 참석해 전 분기 의결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업무 수행 중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의 폭언·폭행을 막기 위해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제도 마련’ ▲효율적인 고충 해소를 위해 고충 처리 내용 및 처리 절차를 정한 ‘교육공무직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계획(안)’ ▲2024년 정기 및 수시 전보 안내를 위한 ‘교육공무직원 전보 운영’ 등 총 3건을 의결했다.

경남교육청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전 간사 회의를 통해 상정되지 않은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노사협의회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노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집단적 협의 기구”라며, “노사협의회를 잘 활용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상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뉴스플러스박유창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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