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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8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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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광업‧제조업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말 기준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광제조업체 27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며, 인터넷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종사자 수와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등 13개 항목이며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확정 발표된다.

시 관계자는 “모든 사업체 조사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국가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정유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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