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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3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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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치경찰원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청렴·인권상담관을 위촉해 대구시 자치경찰관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812(), 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은희, 김혜현 변호사를 대구자치경찰 청렴·인권상담관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상담관은 대구자치경찰의 청렴도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며, 자치경찰관들의 인권 상담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청렴·인권상담관 위촉을 통해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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