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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 -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 구경별 정액요금 제외 월 최대 7,890원, 연 최대 94,680원 감면
  • 기사등록 2024-09-11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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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기상변화와 농업 피해, 호흡기 질환 증가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승인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등을 신설, 이를 근거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은 가정용 3만여 급수전 전체로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감면 조항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감면되진 않으며 높은 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감면 적용 시 월 사용량 20t 수용가의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하고 최대 월 7,890, 94,68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411월 부과분부터 20268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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