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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20 0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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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설 성수품인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과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박스 갈이 등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미한 위반 사상은 계도 조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건강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명절 기간은 물론 일상에서도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 정유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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