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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7 13: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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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에 따른 피해로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는 산불로 인해 생계와 소득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제증명과 민원업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와 산불피해로 NDMS(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피해 주민을 각각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경북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는 414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관련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면제하며, 면제 항목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경우 대상 확인이 불가능해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2025년 산불로 피해를 입고 NDMS(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안동시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 930일까지 제증명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항목은 주민등록표 및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IC 내장 주민증은 수수료 절반 감면)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 변경 신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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