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경남도가 1일 밝힌 이번 종합계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골자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관련 실태조사와 ‘사회복지 직능협회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했다는 평가이다.
경남도는 보수 및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보호, 직무역량 강화라는 4대 전략과 18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유급병가제’와 ‘장기근속휴가제’를 도입한다. 특히 장기근속휴가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만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근속기간별로 5~10일의 휴가를 부여해 재충전 기회를 부여한다.
복지시설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정년퇴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한 격려와 사회복지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중 폭력 발생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는 안전 비상벨 설치를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각 시설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전문성 향상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이 사회복지 종사자가 존중받고 보람을 느끼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정유근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