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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7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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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 원까지 최대 2년간(총 대략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 반기별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요건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결혼과 출산, 정착을 고민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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