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감면받지 못한 취득세 등 2,223건에 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은 결과 납세자에게 총 2억 9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올해 선제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다.
먼저,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거나 감면규정 미인지로 감면혜택을 못받은 세금을 찾아 2,214건에 대한 2억 5,700여만 원을 환급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9건, 3,300여만 원을 환급했다.
경남도는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해 2019년 9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 50%에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추가로 25%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올해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따른 감면(50%)을 받은 입주기업 중 조례에 따른 추가감면(25%)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을 찾아냈고,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 및 통번역 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부터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 및 시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업무를 처리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계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사례 발굴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지방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