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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09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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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경남도와 전 시군은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함양양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상남도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산불 없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주의해 주시고산불을 목격한 경우 시군 상황실이나 119에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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