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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경유자동차 대상, 유로 5 이상 및 저공해 경유자동차 부과 제외 - 대기, 수질분야 환경오염방지 등 지역 환경개선 재원으로 활용
  • 기사등록 2022-09-13 2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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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2022년도 9월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8만여 건총액 약 75억 원을 부과하고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2(상반기 3하반기 9부과하며자동차의 배기량차령거주지역 등에 따라 약 1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 산정한다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저공해 기술개발 연구비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 유로5,6 및 저공해차량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할 수 있으며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한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조용정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도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납부자 입장에서도 기한 초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적극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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