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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8일,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11건 심의 -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지방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참석하여 의결
  • 기사등록 2022-09-13 2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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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8일 오후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22년 제1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구제제도와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남 도에 설치된 기관으로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임명하여위원장 1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도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안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8일에 열린 2022년 1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종교단체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농민으로 감면받은 토지를 2년 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7이의신청 3기타안건 1건 총 11건의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하였다.

 

심의 이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6채택1이의신청 기각2취소1기타안건 원안가결 1건 등 총 11건을 의결했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구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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