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 전경경상남도는 8일 오후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2022년 제1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구제제도와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사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남 도에 설치된 기관으로,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임명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도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안건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8일에 열린 2022년 12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종교단체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농민으로 감면받은 토지를 2년 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7건, 이의신청 3건, 기타안건 1건 총 11건의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하였다.
심의 이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6건․채택1건, 이의신청 기각2건․취소1건, 기타안건 원안가결 1건 등 총 11건을 의결했다.
심상철 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구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