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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5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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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0월 중 성산구 일대의 야간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13일 밝혔다.

 

합동단속에 나서는 3개 기관의 역할은 경찰이 단속 구간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그와 동시에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 번호판을 판독해 체납차량이 확인되면 창원시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각각 자동차세와 통행료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창원시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단속하며, 한국도로공사는 20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하며, 경찰은 음주운전과 과태료 체납자 및 대포차를 각각 단속한다.

 

주로 주간에만 체납차량 단속이 이루어져 야간에 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이번 야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체납차량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체납자에 납부를 요청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대포차가 단속되면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고,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된다.

 

이번 합동단속과 더불어 오는 연말까지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3개 기관 야간 합동단속으로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모색하여 체납세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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