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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0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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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 한 학부모 3명은 합계 징역이 2심보다 늘어난 37년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섬마을 여교사 사건은 전남 신안군으로 발령이 난 여교사는 학부형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고 있던 학부모일행의 술 강제 권유로 인해 구토하며 식당방안에서 쓰러졌고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학교 관사로 데려간 박씨가 1차 범행하였다.


뒤따라온 이씨는 박씨가 차를 타고 사라지자 안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고 김씨도 관사에 도착후 이씨를 내보낸 후 성폭행했다. 김씨가 범행 후 나가자 다시 돌아온 이씨는 재범행을 했다.

 

이와같이 여교사가 섬주민 3명에게 단체로 성폭행을 당한 일인데,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인터넷에 사실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다른지역의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교사의 몸에서 3명 남성들의 DNA가 발견이 되어 증거로 제출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피의자들을 감싸주는 것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10일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마을주민)에게 징역 15, 이모씨(36.학부모)에게 징역 12, 박모씨(51.학부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중 1명은 지난 9년 전 대전에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수영 기자 suyoung9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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