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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밀양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 세무 이동상담실’ 운영 - 27일 오후 2시~4시, 밀양 아리랑시장에서 진행 - 도 변호사, 마을세무사,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통합 상담 - 생활법률, 국세, 지방세 분야 상담…도민의 권익보호와 고충해소
  • 기사등록 2022-10-18 18:07:54
  • 수정 2022-10-18 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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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무료법률· 세무 이동상담실’ 포스터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밀양시 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세무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세무 이동상담실’은 도민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도 법률상담관(변호사),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 대면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 생활법률, 세무 관련 상담 및 제도 안내 등을 받기 어려웠던 도내 법률 소외지역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분야는 ▲민사·가사 등 ‘생활법률’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약신청 및 문의사항은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055-211-2515)과 밀양시청(법률 359-5079, 세무 359-5123)에 연락하면 되고,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접수 시 상담 내용을 간략히 청취하여 사전검토 후 대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 직접 방문해도 상담이 가능하지만, 사전검토를 위해 상담 예약을 권장하고 있으며,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사전 예약자를 우선해 상담할 방침이다.


도는 추후 상시로 예약을 받아 수요가 있거나 시군의 신청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찾아가는 법률·세무 상담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세무상담 확대 등을 통해 법률 소외지역취약계층 도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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