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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8일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 완료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 경기·강원지역 양돈 관련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24시간 명령 발동
  • 기사등록 2022-11-12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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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 완료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하고 있다.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10일 강원도 철원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41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

 

이번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지난 9일 강원도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폐사체가 발견되어 농장주가 강원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했고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0일 오후 11시 30분까지(24시간경기북부 및 강원북부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 관련 차량 및 시설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도내 20개소의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여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유입 방지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또한△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도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철저 및 소독필증 확인 강화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농가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운영 여부 확인 △도내 역학 관련 농장 및 시설 확인 시 이동 제한 및 예찰 강화 △도내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 금지 및 멧돼지 서식지 등산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도내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593명 투입포획틀 193개소를 설치하였고지금까지 4만 236두를 포획하였으며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발생은 야생멧돼지 겨울철 이동과 먹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양돈농가로의 전파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농가의 차단방역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되므로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외부 차량 출입 금지농기계 소독 철저부출입구 폐쇄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경남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양돈농가에 대하여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52억 원)과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62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강화된 방역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시군 현장 점검회의를 지난 11월 8일 개최하여 이번 달까지 강화된 8 방역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한편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장 발생현황(2019년 이후)은 경기 11인천 5강원 12건 등 총 28건이며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 674강원도 1,688충북 264경북 64건으로 2,690건이 발생됐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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