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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55명 명단공개 - 경남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통해 동시 공개 -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대상 655명
  • 기사등록 2022-11-17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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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16일 오전 9시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총 655(지방세 5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서지난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체납액의 50% 이상 납부사망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제출 기간 동안 체납자 218명이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공개내용은 행안부와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하여 도 공보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84명으로 개인 424(170억 원), 법인 160개 업체(66억 원)이며 체납액은 총 236억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시부는 창원 222(107), 김해 84(26), 진주 48(30), 거제 40(11)순으로군부는 함안 40(18), 창녕 14(2.6), 남해 7(2.6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제조업이 163(27.9%)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54(26.4%), 도·소매업 62(10.6%), 서비스업 52(8.9%)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47명에 148억 원,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37명에 88억 원으로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57명과 법인 14개소로 총 71명이며총 체납액은 49억 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16양산 14거제 13명 순이며군부는 함양 4고성·함안 2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과징금 체납(39.6%)이 가장 많고이어 이행강제금(25.2%), 부담금(18.8%), 조정금(16.4%) 순으로 많았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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