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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은 없다!” 경남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전수조사 - 국가인권위원회(부산사무소) 와 공동으로 결과발표회 개최
  • 기사등록 2022-11-27 2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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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부산사무소)와 공동으로 ‘2022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민·관이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2021년 전국 최초로 추진하였으며작년에 이어 올해는 발달·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을 대상으로 급여 관리 현황을 조사했다.

 

급여관리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 조사대상의 33.6%인 107명으로 나타났다학대 의심 유형으로는 경제적 학대(87)가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정서적(15)‧신체적(8학대 의심 사례도 발견됐다.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 주요 내용은 ▲공적 급여 등 재산 임의 사용▲대출·보증계약 체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발생▲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급여관리 소홀▲과도한 보험 가입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옹호기관에서는 부정 급여 관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부정상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장애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급여관리 점검급여관리 점검 대상 확대체크카드 의무 사용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장기적으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책임감을 향상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며실태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지원 및 필요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이번 결과발표회는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뿐만 아니라부산·울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으며각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사례 공유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인 협업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됐다.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9월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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