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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사고 대비 ‘위반건축물 일제점검’ 완료! - 안전사고 우려지역을 지역별로 자체선정하여 점검반 편성ㆍ추진 - 건축선ㆍ피난시설ㆍ방화구획 위반건축물에 대해 집중점검 - 노후다중이용시설 지원방안 마련 및 법령 개선사항 등 국토부 건의
  • 기사등록 2022-12-13 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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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안전사고 대비 ‘위반건축물 일제점검’ 완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서울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위반건축물 등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진 사항이 지목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안전사고 우려지역을 지역별로 자체 선정하여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했다.

 

점검방법은 직접 현장에서 위반건축물 발생 시 건축주 등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처분 등을 안내하고도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관리자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축물 진출입 도로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항 7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ㆍ방화구획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에 대한 위반사항 28건 등 총 35건이 적발되었고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시설물(지하역사지하도 상가실내영화상영관 등)을 말하며방화구획은 큰 건축물(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ㆍ벽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일컫는다해당 시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경남도는 위반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방지대책 중 현행 법령상 즉시 시행가능한 사항은 시ㆍ군에 통보하여 건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그 외 노후다중이용시설 지원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 사항(△이행강제금 가중범위 확대△현황도로 기부채납 세제혜택 및 △국가매입 법적근거 마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 이태원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울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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