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홍보포스터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0만 4,163건에 대해 1,30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억 원(1.4%) 감소한 금액으로 연 세액 일시 납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7.1.~12.31.)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되며, 2025년까지 연차적(2024년 5%, 2025년 3%) 으로 조정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