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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 경남도,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90억 원 부과 - 납부기간 이달 31일까지…납기 지나면 가산금 3% 추가 부담
  • 기사등록 2023-01-18 2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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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7만 9 건,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건수로는 7천 건(2%), 부과액으로는 5억 원(6%) 늘어난 규모로,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 37억 1천만 원김해시 11억 9천만 원진주시 7억 3

만 원양산시 6억 8천만 원거제시 5억 5천만 원 순이다.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숙박업음식점업휴게업소임대주택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된다.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과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

까지 구분하고최고 6만 7,500원부터 최저 4,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

현금자동지급기(CD)에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인터넷뱅킹전자납부번호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

되고 인·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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