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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3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보상 한도액 최대 2,000만원, 지난 3년간, 20명에게 2억 원 지급 - 사회재난 사망특약 신설·추가하여 총 10개 보장항목 운영
  • 기사등록 2023-01-19 13:47:22
  • 수정 2023-01-19 1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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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회재난 사망특약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시는 이를 포함해 총 10개 보장항목에 가입했다.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액은 202010명에게 8,600만 원, 20215명에게 7,000만 원, 20225명에게 4,400만 원이다. 보험 청구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을 통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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