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안내를 공지하였다.
"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 2. 13.(월)까지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안 내 |
|
|
| |
❍ 사 업 명: 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 신청대상: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임대아파트 제외) ❍ 신청기한: 2023. 2. 13.(월)까지 ❍ 사 업 비: 1개소 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도로 등 공용부분 안전취약부 보수․보강 -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신청방법: 신청서 및 내역서 등 관련도서 제출
| ||
붙임: 신청서 1부. 끝.
문의 : 051-220-4604
한국뉴스플러스ⓒ 이용한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