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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 식품안전 기획수사 - 다음달 17일까지 한달 간 집중 수사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단속
  • 기사등록 2023-02-13 2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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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행 수사 사진

▲ 식품위행 수사 사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20일부터 3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밀키트 등)식품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관내 상습·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명수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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