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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시가스 3개사, 난방비 2억 원 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도시가스 3사, 요금지원혜택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2억 원’ 기부 - 사회적배려대상자 포함해 체납 공급중단세대, 신청 시 즉시 가스 공급 -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 추진…약 10만 세대 난방비 납부 부담 덜어
  • 기사등록 2023-02-23 2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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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도시가스 3개사*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가스 3개사경남에너지(대표 김서형㈜경동도시가스 대표 송재호㈜지에스이 대표 유석형

 

우선 도시가스 3개사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기탁하였으며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존의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도시가스사는 도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약 10만 세대)를 포함하여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세대를 대상으로도시가스사에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안전점검과 현장확인 후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또한모든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면제하며신청 월로부터 6개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나 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기존의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된다.

  유예기간 23년 2월 사용분 ~ 12월 사용분(기간내 6개월 유예)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도민 대부분이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올겨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우리 도는 지역의 에너지기업인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요금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정부는 지난해 러-우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 LNG 수입단가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하면서에너지 취약계층(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금액을 확대하였다.


한국뉴스플러스배진우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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