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3-03 20:30:03
기사수정


▲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2일부터 630일까지 4개월간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에 3,208명이 신청해, 가구소득 및 재산, 차상위 계층 여부, 동일유형의 직접일자리 참여횟수 등 선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공공근로 689, 지역공동체일자리 118명으로 총 807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참여자는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폐기물선별작업, 행정정보화사업 등 총 273개 사업장에 배치되어 산업재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금은 참여자 유형별(청년-16시간 일반-14시간노인-13시간)2023년 최저임금(시급 9,620)을 적용한 일급과 간식비 등을 지급하며, 그 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자체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한다사업 종료 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진규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ewsplus.com/news/view.php?idx=677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