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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6 2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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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 미취업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 참여자를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및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사업 참여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청년이 3개월 근속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포인트 및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식비 등 사회진입 활동과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으로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 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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