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농업인 임대농기계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한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시행 -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2023년 3월 8일 ∼ 12월 말까지 시행
  • 기사등록 2023-03-07 15:20:19
  • 수정 2023-03-07 16:03:50
기사수정


임대농기계 이용 시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숙)에서는 임대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시행한다.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2190)에 대해 농업인 111기종 2일간으로 횟수는 제한 없이 38()부터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는 1톤 화물자동차로 지원하며 운반비는 농가 자부담 50%, 시비 50%가 지원하며 운반을 원하시는 농가는 사전에 농기계 안전교육 후 농기계 운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관내 원하는 지역까지 운송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에도 임대료를 50% 감면 시행해 총 1,000(정도), 13백만 원의 감면 혜택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었으며 농기계 사용 농업인들에게 영농철 기계화 제고에도 도움이 됐다.

 

한편 오명숙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으로 힘든 농업인들에게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임대료 50%를 감면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임대농기계 활용 시 사용 안전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관련문의 :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팀 (053-803-7615~7)

 

한국뉴스플러스최윤환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ewsplus.com/news/view.php?idx=685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