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7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신 개정 교통법규,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 등 교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전달로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창원시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시 산하 전부서 공용차량 관리담당자 등 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의 중요성 등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특강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난폭 및 보복운전 사례, 음주운전 금지, 방어운전 노하우, 교차로 통행 요령 등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차량운행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한편, 시 회계과는 공용차량 관련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용차량 운행 시 준수사항’을 꼭 지키도록 당부하였으며, 교통법규준수, 급출발, 급가속 금지, 경제속도 유지 등 올바른 운전습관 및 차량운행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처리 절차 등도 전달했다.
정숙이 회계과장은 “창원시 공용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매년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교통안전을 실천함으로써 창원시 교통문화 선진화를 견인하여 안전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서성태 기자 b1222mg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