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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3 2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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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2023년 제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3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2023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창원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창원시 소속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위원 10명과 사용자위원 10명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20231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20224분기 건의사항 결과 및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보고 2022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보고 2023년 주요 추진사업 심의·의결 건의사항 청취 등 노동 안전 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은 현업 사업장을 정기 순회 지도·점검하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이행을 확보하여 산업재해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노사가 소통하고 협업하여 산업재해와 멀어지는 안전한 창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김 현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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