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한다
▲ 경남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한다경상남도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1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폐차 :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경남도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0여 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최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도는 총 148억 원*을 확보했다.
* 국비 74, 도비 37, 시·군비 37
저상버스는 일반(고상)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차량이 넓어 일반 시민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도내 버스 1,983대 중 저상버스는 503대가 운행 중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은 25% 정도다. 도는 저상버스의 특성상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과다소요에 따른 운영손실을 보전하여 저상버스 도입 장려와 보급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경상남도의 목표 도입률은 41%로, 2022년 12월 말 기준 경상남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25%로 다소 낮지만, 올해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의 교체분까지 포함하면 약 3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았던 농어촌버스도 점차 저상버스로 교체됨에 따라 목표 도입률은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저상버스 도입수요가 많은 만큼 도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및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 김도현 기자 hyuen33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