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대를 위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창원시는 총 22명의 조사요원이 2인 1조로 구성하여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약 3,190개소를 방문해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건물로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의무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시설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