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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시군 합동 ‘골프장 지방세 전수조사’ 실시 - 3월 20일~6월 16일까지, 도․시군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도내 골프장 34개소 지방세 신고 누락 ․ 부과 적정 여부 집중 조사
  • 기사등록 2023-04-14 2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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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시군 합동 ‘골프장 지방세 전수조사’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골프장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골프장 34개소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도내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산 취득과정에서 지방세 신고 누락 및 부과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경남도는 골프장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 조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부동산차량 등 취득 후 취득세 신고 누락 ▲일반건축물(클럽하우스티하우스관리동 창고 등실사를 통한 현황과세 점검 ▲일반 건축물 외 급배수시설저장시설 등 시설물 및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회원제골프장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골프코스주차장조정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확한 세수를 확보하고적법한 과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김도현 기자 hyuen33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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