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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미 FDA 점검결과, 전반적인 해역 위생관리체계 ‘적합’ 평가 - 해역 위생관리 전반적 양호, 2017년 13개 권고사항 개선상태 양호 - 국내 패류 위생관리체계 모든 항목이 대미 패류 수출에 ‘적합’ 평가
  • 기사등록 2023-04-14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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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역 위생관리 전반적 양호, 2017년 13개 권고사항 개선상태 양호



경남도는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점검단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서 육·해상 오염관리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전반적으로 해역위생관리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미 FDA는 1972년 체결된「한‧미 패류위생협정」과 2015년 갱신된「대미 수출냉동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년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특히 이번 방한은 지난 2017년 점검 이후 코로나로 현장점검이 중단된 지 6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미 FDA 점검단은 도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 5개 중 1호 해역(한산~거제만)과 2호 해역(자란~사량)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항포구 화장실 등 1,600여 개의 육·해상 오염원 관리시설에 대해 점검하였다.

 

점검은 관리 실태관리기록의 적정성하수처리장 정전 등 비상상황 대처 능력해역관리 상황 등을 현장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점검하였으며하수처리장 배출수의 해역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해상 오염원 영향평가 모델링 기법을 시험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 대비하여지난 2017년 미 FDA 점검 이후 지정해역 주변에 하수처리장 8개소(총 25개소), 항포구화장실 19개소(총 61개소), 바다공중화장실 3개소(총 14개소등을 증설(412억 원)하였으며, 2017년 개선 권고를 받았던 서정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4차례에 걸친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등 13건의 권고사항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해양수산부경남도통영시거제시고성군해양경찰수협 등 유관기관 40여 명으로 구성된 해역관리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육‧해상 오염원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 조치하였으며, 2월 말부터는 도 수산안전기술원에 점검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9차례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지난 13일 굴수협에서 진행된 미 FDA 점검단의 현장 강평회에서 윌리엄 버카드(William Burkhardt) 단장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지정해역 위생환경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패류 위생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평가가 미 패류위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향후 「대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갱신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해역 위생관리와 점검 수행에 도움을 준 경남도 등 지자체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에 감사를 전했다.

 

 15년 갱신된 양해각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코로나19로 인해 현장점검이 어려워갱신은 하지 않고 유효기간만 3년간 임시 연장한 바 있음

 

이번 미 FDA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는 자체 검토를 거쳐 9~10월경 해양수산부를 통해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미 FDA 점검을 통해 경남의 패류 수출용 지정해역의 위생관리체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향후 경남 모든 해역에서 지정해역 수준의 깨끗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뉴스플러스임혜숙 기자 heaysoo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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