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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한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App’ 운영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및 ‘저리대출’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3-04-24 0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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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대출’ 및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span>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span>저리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고저리대출(금리 1~2%)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도 민원콜센터(120)에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으며안심전세포털(http:// www. khug.or.kr/ 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제도 개선계약단계별 정보제공 강화중개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시행 중이다.

 

<</span>안심전세 App 운영>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이에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 App」이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제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물건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이 공개 된다「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pan>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 지원>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7, 1천만 원)’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3,846, 6억 원)’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도비 보조경남 거주 만19~39세 청년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국비 보조경남 거주 만19~39세 무주택 청년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연소득 5천만 원이하 가구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 원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대상이 되며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다.

 ※ 신청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span>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및 지도·점검 확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중개사의 이력공개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영업이력 등은 「안심전세 App」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작년에 이어 확대 실시하고보증보험 가입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를 지도하며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발견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 취소)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온라인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경찰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전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돕겠다”면서“도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문성학 기자 abc58754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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