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도,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3개소 추진 -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개 시(창원·김해·양산) 230억 원 신… -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생활편익시설 확충
  • 기사등록 2023-04-25 20:51:09
기사수정


▲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43개소 총 230억 원(국비 184억 원지방비 46억 원규모의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49개 사업의 신청금액인 172억 원(국비 132억 원지방비 40억 원)보다 58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 461.146

  창원시 248.368김해시 109.153양산시 97.102함안군 6.523

 

도는 지난 200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70개소에 1,768억 원을 투입하여 ▲ 도로주차장상·하수도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경관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24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개소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8개소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43개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시군별 신청현황 △ 창원시 19개소(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외 18개소), △김해시 18개소(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 외 17개소), △ 양산시 6개소(창기마을 둘레길 조성사업 외 5개소)

 

2023년 현재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26개소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소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소 등 총 33개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도는 작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자연친화적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 시와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배진우 기자 b1222mgb@naver.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ewsplus.com/news/view.php?idx=803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