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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방민원119 누리집’으로 도민 편의 높여 - 소방관계법령 부지·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 예방 - 소방민원정보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최초 24시간 서비스 제공 - 5월 1일부터 일일 평균 20명 이상 이용,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 나서
  • 기사등록 2023-05-18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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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소방본부, ‘소방민원119 누리집’으로 도민 편의 높여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을 운영해 화제다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소방민원정보를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기술발전과 함께 행정환경은 디지털화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소방민원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은 안내문을 배부하거나직접 대상처를 찾아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소방관계법령을 오인하거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이 312사전 민원처리절차를 지키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거나방염성적서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례도 84건이나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민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집 구축 전담반(TF운영소방공무원소방시설업체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련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감리지정대상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누리집→참여마당→소방민원119로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앞으로 소방시설민원센터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카드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원하고생활의 아주 조그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며“기능개선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뉴스플러스배달민 기자 b1222mg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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